10년 행정논란 분기점… 법원, 고양시 골프장 인가 ‘정당’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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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21 15:05:07
수정 2025-10-21 15:05:07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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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행정논란에 마침표?
법원, 산황동 골프장 인가 고시 집행정지 ‘기각’
"회복 어려운 손해 없다"…고양시 행정처분 정당성에 힘 실려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이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주민 측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10여 년간 이어져 온 행정 논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긴급한 필요 인정 어렵다”… 법원, 효력 유지 결정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산황동 주민 7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양시가 지난 6월 17일 고시한 골프장 증설 인가 절차(9홀 → 18홀)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10년 넘은 갈등의 끝… 행정 절차 ‘정당성’ 확인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은 2011년 경기도의 체육시설 수요조사와 자체 심사를 시작으로, 입안 공고와 승인 신청,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2014년)을 거치며 장기간 행정 절차를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전략·본안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완료했고, 올해 초 재협의 절차까지 마쳤다.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또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충족해 인가 고시가 이뤄졌다. 2019년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도 동일 사안이 ‘기각’으로 종결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시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 온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일정 부분 인정된 의미가 있다”며,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은 ‘공익성’… 본안 소송 결과 주목
법원의 이번 판단은 집행정지 단계에 국한되지만, 시의 행정처분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민 측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 증설의 ‘공익성’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0여 년 넘게 이어진 행정 논란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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