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부당이익금 환수로 주민 보호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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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27 14:34:08
수정 2025-10-27 14:34:08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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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의회가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관련 청원을 본회의에서 채택하며,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와 생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 30명 중 29명이 찬성해 청원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청원의 핵심 내용은 ▶이주 대상자 기준 명확화 ▶주거·직업·교육·의료를 결합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개발로 발생하는 초과이익(부당이익) 산정·환수 및 이를 이주·생계 지원에 사용 등이다. 특히 사업 진행 순서를 이주·생계 대책 확정 후 개발 추진으로 요구해 주민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청원을 소개한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은 “용유 노을빛타운지구는 단순한 사업지가 아닌 주민들의 삶터”라며 “이번 채택은 개발 속도가 아닌 사람의 연속성을 선택한 의회의 엄중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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