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료 사고'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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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28 19:41:21
수정 2025-10-28 19:55:47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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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장협의회 2025 추계학술대회에서 AI 의료 오진 놓고 학술대회 눈길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AI가 오진을 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
가까운 미래 AI가 의료 현장에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를 법률, 정책, 임상, 병원 경영이라는 4개의 핵심축으로 나누어 심도있게 조명한 학술대회가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대한병원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추계학술대회(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관심과 우려를 끈 분야는 AI 도입으로 인한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교육 세션이었다.
교육 세션의 주제는 미래 AI가 인간인 의료진보다 더 정확하고 오류없는 병명을 진단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AI의 오진으로 인해 의료사고 일어날 경우 의료 과실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변창우 법무법인 우리누리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상 AI는 '보조 도구'로 인식되며 최종적인 의료 판단과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의 진단 결과를 맹신하여 재확인하지 않거나 오류를 인지하고도 방치하면 명백한 의료인 과실 책임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문제점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병원 차원의 ▲AI 사용기록 관리 시스템 ▲내부 표준운영지침(SOP) 마련 ▲신속 보고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 AI가 의료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면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생성형 AI가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을 뛰어 넘어 마치 거짓된 사실을 진실인양 포장하는 부분이 의료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오지선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학습 데이터 편향성, '블랙박스' 문제, 특히 생성형 AI가 거짓 정보를 사실처럼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학술대회는 병원 경영의 근간이 된 노무·세무·마케팅 등 병원장들의 실질적인 고민에 대한 해법도 제시되면서 AI 시대를 맞이하는 병원장들에게 구체적인 전략과 법적 안전장치를 동시에 제공했다는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재활병원장협의회'와 '아급성기·만성기병원장협의회'를 산하 단체로 신설하는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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