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생활밀착형 조례 3건 통과…군민 안전·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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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29 13:22:25
수정 2025-10-29 13:22:25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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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희·이종섭·유경자 의원 각각 발의…지역현안 해결과 안전망 강화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의회는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 3건을 잇따라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장수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산불방지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연도별 산불방지 대책 수립과 감시 및 단속체계 구축, 산불방지 활동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희 의원은 "장수군은 군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돼 있어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가 막대할 수 있는 만큼 평상시 예방과 감시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 산불예방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보호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이행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구조·보호·관리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의 반려동물 보호 의식이 높아지고, 책임감 있는 동물보호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안은 가정이나 약국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유 의원은 "무심코 버려지는 폐의약품이 토양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군민이 참여하는 수거체계를 통해 환경보전과 공공보건을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세 건의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산불예방과 동물복지, 환경보건 등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장수군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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