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든든한 버팀목

전국 입력 2025-11-03 15:08:22 수정 2025-11-03 15:08:22 오중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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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부담 완화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50% 파격 인하

목포시청 전경. [사진=목포시]
[서울경제TV 광주·전남=오중일 기자] 전남 목포시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파격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의 지원책을 넘어 장기화된 경기 침체의 파고 속에서 지역 사회의 허리를 지탱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포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고물가·고금리의 여파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됐다. 특히 임대료는 고정비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기업과 점포의 존폐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목포시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법적 근거(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고시)를 신속히 활용해 기업 구제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감면 대상은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경영 중인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임대료(사용료 및 대부료)의 기본 요율 50%를 인하해 적용한다.

다만, 지원의 형평성과 정책의 순기능을 위해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 적용 대상이나 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업 등 일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재정 지원의 효과가 절실한 생산적 업종에 집중되도록 설계된 조치로 풀이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12일까지 각 공유재산 임대 주관 부서를 통해 진행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료 50% 감면은 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 여력을 고용 유지나 사업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시와 기업이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함께 가는 경제'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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