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든든한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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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03 15:08:22
수정 2025-11-03 15:08:22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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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부담 완화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50% 파격 인하
3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고물가·고금리의 여파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됐다. 특히 임대료는 고정비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기업과 점포의 존폐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목포시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법적 근거(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고시)를 신속히 활용해 기업 구제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감면 대상은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경영 중인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임대료(사용료 및 대부료)의 기본 요율 50%를 인하해 적용한다.
다만, 지원의 형평성과 정책의 순기능을 위해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 적용 대상이나 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업 등 일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재정 지원의 효과가 절실한 생산적 업종에 집중되도록 설계된 조치로 풀이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12일까지 각 공유재산 임대 주관 부서를 통해 진행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료 50% 감면은 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 여력을 고용 유지나 사업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시와 기업이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함께 가는 경제'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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