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숙 남원시의원,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문화 진흥 조례' 추진 주도

전국 입력 2025-11-03 18:07:30 수정 2025-11-03 18:07:30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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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안내·홍보·자료 보급 체계화로 생활 속 점자 확산

오창숙 남원시의회 의원 [사진=오창숙 의원실]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오창숙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가 공포됐다.

3일 오창숙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정보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는 '점자법'에 근거해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의 효력 보장 및 차별금지 △점자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점자문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공건축물 내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점자 홍보물 비치 및 자료 제작·보급 △점자 관련 단체 지원 △점자문화 진흥 유공자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정으로 남원시는 시각장애인이 보다 쉽게 점자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보 접근의 평등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오창숙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닌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이자 기본권의 상징"이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점자문화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평등하게 정보를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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