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서 '장관상' 수상

전국 입력 2025-11-28 19:42:55 수정 2025-11-28 19:42:55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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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성과로 의료 접근성 개선 인정

장수군이 '2025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뒤 최훈식 장수군수(왼쪽 네번째)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장수군]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며 규제혁신 분야에서 전국적 성과를 거뒀다.

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06건의 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과한 17건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현장 발표 평가를 통해 상위 10건이 최종 선정됐다. 장수군은 산서면을 '의약분업 지역'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전환한 사례를 발표해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산서면은 약국 운영이 불규칙해 주민들이 진료 후 약을 받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고,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의료 접근성 문제는 오랜 기간 해결 과제로 지적돼 왔다. 

장수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 검토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건의를 추진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지속했다. 또한 약국 운영자와의 논의, 장수군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와의 조율 등을 통해 예외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며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

예외지역 지정 이후 보건지소에서 진료와 약 조제가 동시에 가능해지면서 주민 이동 부담이 해소되고 의료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 특히 고령층과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의 일상적 의료 이용이 훨씬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군민 불편 해소에서 출발한 노력이 제도 개선이라는 결실로 이어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군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국무총리상 1건과 장관상 16건이 수여됐으며, 행사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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