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합동 기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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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04 16:09:56
수정 2025-12-04 16:09:56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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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업 맞춤형 지원제도 한눈에 안내
관계기관 협업으로 확대되는 고용지원 혜택, 기업·근로자 활용 독려
[서울경제TV 포항=김아연 기자] 포항시는 4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함께 포항고용노동지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 합동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역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40여 명이 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생계안정자금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포항시는 지난달 21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6개월간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지정기간 동안 관내 사업주·근로자·구직자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우대 ▲근로자 생계·직업훈련생계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고용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설명회는 포항시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동부지사,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해 기관별 주요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각 기관에 나뉘어 있는 제도를 한 번에 정리해 들을 수 있어 도움이 컸다”며 “특히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기존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기업설명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제도를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원제도는 지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추가 설명회를 마련해 더 많은 지역 기업과 근로자가 고용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yeuki50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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