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기보, 특허분쟁시 최대 25억원 대출

경제·산업 입력 2019-09-09 14:50:21 수정 2019-09-09 14:50:21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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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시 2%대로 적립금 5배까지 대출

사진=서울경제TV DB

[앵커]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력 부족 등으로 지식재산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에 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이 손을 맞잡고 특허공제 운영센터를 열고 관련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김혜영기자입니다.

 

[기자]

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이 특허공제 사업 출범식을 갖고 특허공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재권 출원부터 특허 분쟁까지 지식재산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금융 울타리가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박원주 / 특허청장

중소·중견기업들은 특허 확보 비용이나 유지비용 또는 나중에 소송에 대응하는 비용 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허공제와 같은 제도가 없으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특허공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특허공제는 가입기업의 적립금에 기반한 수익으로 운영되고, 대출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 대여 후 분할 상환으로 운영됩니다.

30만원에서1,000만원까지 상품을 선택해 최고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예·적금보다 높은 2%대 수준입니다.

 

특히, 해외출원 혹은 특허 분쟁 등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경우 시중보다 낮은 2%대 금리로 적립금의 최대 5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자금력이 풍부한 만큼 특허 등 지식재산의 사업화와 보호가 쉽지만, 중소기업은 여건상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인터뷰] 김요섭 / 디자인파크개발 대표

해외 특허 관련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들이 대응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가 승소 가능한 법률적 대응 (방법)이 있다고 해도 비용 문제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통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기보와 특허청은 올해까지 1,000개 기업 가입을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naver.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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