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512억원 과징금…역대급 감경

[앵커]
불법적으로 5G단말기 보조금을 준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원래 기준 과징금은 900억원 규모였으나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45%나 감경했습니다. 지금까지 최대 감경률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5G 가입자 확보 경쟁 과정에서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총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이통3사 및 관련 125개 유통점이 단말기 공시지원금 초과 및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유도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통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2억원을 부과하고, 125개 관련 유통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0만~3,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업별로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달 동안 5G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하고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기준 과징금 900억원 규모에서 45%나 감경했습니다.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사무처는 기준 과징금 30%, 40% 감경안을 올렸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45% 감경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이 재량권을 행사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컸습니다.
김용일/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3차 공동의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하고 그리고 방통위 조사에 협력한 점 그리고 직접적인 감경근거는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점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여 높은 감경률을 결정한 것으로 ....”
이번에는 조사에 협력한 경우가 10% 추가됐지만 2018년도에는 감경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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