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동결제망 ‘오픈뱅킹’ 12월 전면 시행

증권·금융 입력 2019-04-15 15:20:36 수정 2019-04-15 15:20:36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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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은행권과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시스템, 오픈뱅킹이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오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오픈뱅킹이 구축되면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B은행 앱이나 C핀테크 앱을 통해, A은행 계좌에 있는 돈으로 결제하거나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25일 오픈뱅킹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 발표 이후 18개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은 실무협의회를 구성, 오픈뱅킹 시행 시기와 이용료 등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해왔습니다.


실무협의회는 5∼10월 전산 시스템 구축·시험 기간을 거쳐 은행권에서 10월부터 테스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12월부터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건당 현행 400∼500원의 10분의 1 수준인 40∼5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픈뱅킹 정착을 위해 혁신 서비스 개발과 충분한 설비 증설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하면서 “정부도 오픈뱅킹 법 제도화를 포함해 금융결제업 개편, 빅데이터 활성화 등 시너지 확대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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