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은행서 알뜰폰 가입… 금융 실적 따라 요금 할인"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이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기반 금융통신·융합 서비스'가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의결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이른바 '금융 규제 샌드박스법'으로 불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KB국민은행이 신청했던 서비스이다.
KB국민은행의 이번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는 은행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듯 금융이 연계된 알뜰폰 등 이동통신 서비스에 원스톱으로 가입하고, KB금융과의 거래 실적에 따라 통신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디지털 소외계층이 통신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금융서비스 이용도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알뜰폰'으로 알려진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는 기존에 상담과 개통을 위한 오프라인 매장이 부족하고 멤버십 혜택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이 서비스를 통해 일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 KB국민은행은 고객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이 연계된 키즈폰, 환전과 연계된 로밍요금 할인 상품을 준비중이다.
나라사랑카드와 연계한 군인 전용 요금제, 법인카드 실적과 연계한 법인폰 활성화 등 통신과 융합된 혁신적 금융서비스도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감면,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타 KB국민은행만의 사회공헌상도 제시할 계획이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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