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

증권·금융 입력 2019-04-18 15:11:58 수정 2019-04-18 15:11:58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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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18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 


거래소는 먼저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10가지에 대해 세부원칙을 설정했다. 뿐만 아니라 세부원칙별로 구체적인 공시사항을 제시해 상세하고 충실한 정보기재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10가지는 △주주 권리의 보장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 감독 △이사회 전문성·독립성 △사외이사의 독립성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이사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적이고 성실한 업무수행 △외부감사인의 공정성 및 회계투명성 기여 등이다.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미제출 하거나 제출된 내용에 허위기재가 있을 경우 즉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거래소가 정정신고를 요구하되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여부’ 등 지배구조 현황과 관련된 일부 핵심지표는 준수여부를 ‘O, X’로 표기하도록 해 직관성을 높였다. 


거래소 측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을 통해 지배구조 투명성이 향상돼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보고서 작성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23일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올해부터 연결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된 것에 따른 조치다. 거래소는 이번 가이드라인 확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및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어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약 3개월 동안 초안에 대한 상장기업과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18일)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것이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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