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료 이르면 내달 인상될 듯…올해 두 번째

증권·금융 입력 2019-04-24 08:29:41 수정 2019-04-24 08:29:41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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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서울경제TV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현실화할 경우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다수의 손해보험회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이미 보험업계는 지난 1월에 자동차 보험료를 3∼4% 인상한 바 있다.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경우 이례적으로 1년에 두 차례나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예상된다.
   
보험료 인상에 앞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이 적정한지 보험개발원에 검증을 요청했다. 인상 폭은 1.5∼2.0% 수준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은 일부 손보사의 요율 검증을 마치고 결과를 회신했으며,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검증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5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손보업체들은 이에 맞춰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정년) 연장,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 기간 확대 등으로 인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대법원은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험개발원은 이 결정이 자동차 보험료 1.2% 인상 요인이 된다고 추정했다. 자동차보험의 배상항목 중 상실수익(사망·후유장해로 피해자가 얻지 못하게 된 미래수익)을 계산할 때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삼는데, 노동 가동연한을 올리면 보험금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 기간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나중에 이 차를 팔 때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부분도 보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출고 후 2년 이하’인 사고 피해차량에 대해 시세 하락분을 보상했는데, 이달부터 그 기간이 ‘출고 후 5년 이하’로 확대됐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올 초에 보험료를 한차례 인상했기 때문에 시선이 따가울 수 있지만, 보험료 책정의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료 비율)을 따지면 충분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에도 올해 1분기(가마감) 주요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악화됐다는 게 이런 주장의 근거다.
   
삼성화재는 81.5%에서 85.3%로, 현대해상은 80.4%에서 85.0%, DB손해보험은 85.5%에서 86.1%로 높아졌다. 통상 업계에서 적정하다고 보는 77∼7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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