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료 이르면 내달 인상될 듯…올해 두 번째
증권·금융
입력 2019-04-24 08:29:41
수정 2019-04-24 08:29:41
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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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현실화할 경우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다수의 손해보험회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이미 보험업계는 지난 1월에 자동차 보험료를 3∼4% 인상한 바 있다.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경우 이례적으로 1년에 두 차례나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예상된다.
보험료 인상에 앞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이 적정한지 보험개발원에 검증을 요청했다. 인상 폭은 1.5∼2.0% 수준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은 일부 손보사의 요율 검증을 마치고 결과를 회신했으며,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검증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정년) 연장,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 기간 확대 등으로 인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대법원은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험개발원은 이 결정이 자동차 보험료 1.2% 인상 요인이 된다고 추정했다. 자동차보험의 배상항목 중 상실수익(사망·후유장해로 피해자가 얻지 못하게 된 미래수익)을 계산할 때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삼는데, 노동 가동연한을 올리면 보험금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 기간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나중에 이 차를 팔 때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부분도 보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출고 후 2년 이하’인 사고 피해차량에 대해 시세 하락분을 보상했는데, 이달부터 그 기간이 ‘출고 후 5년 이하’로 확대됐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올 초에 보험료를 한차례 인상했기 때문에 시선이 따가울 수 있지만, 보험료 책정의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료 비율)을 따지면 충분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에도 올해 1분기(가마감) 주요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악화됐다는 게 이런 주장의 근거다.
삼성화재는 81.5%에서 85.3%로, 현대해상은 80.4%에서 85.0%, DB손해보험은 85.5%에서 86.1%로 높아졌다. 통상 업계에서 적정하다고 보는 77∼7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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