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 유상증자 가액 확정… 25~26일 청약진행
사진제공=이베스트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 22일 유상증자 주당 공모가액을 5,190원으로 확정하고 오는25~26일 양일간 일반공모 청약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6일 소액주주 주식수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관리종목 이슈 해제 및 사세확장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유상증자 규모는 총 1,500만주로, 이중 우리사주 10%를 제외한 1,350만주가 오는 25~26일 일반공모 청약을 앞두고 있다. 주금 납입 및 환불인은 4월 30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달 16일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약 779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확보 자금은 전액 투자 여력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관리종목 사유가 해소되면 주식시장에서 수급이 양호해지기 때문에 향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관리종목 지정은 지난 2017년 6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으로 보유 자사주가 소액주주의 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주식분산기준에 미달돼 발생했다. 현재 코스닥 시장의 주식분산기준은 소액주주의 비중이 20%다. 다만 이베스트투자증권과 같이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100만주 이상 보유 시 10%로 예외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2018년말 기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지분구성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가 84.9%, 자사주가 12.5%, 소액주주가 2.6%였다. 이로 인해 관리종목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회사는 내부적으로 분산기준 충족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결론으로 유상증자를 택했다. 유상증자 발행과 관련해 회사는 “유상증자만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유상증자 참여는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 등 각 주관사 본사 및 지점,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해당 증권사 고객에 한해서만 청약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주관사 고객센터로 확인할 수 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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