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생아 결핵백신 대란, 수입업체 ‘꼼수’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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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5-16 18:21:59
수정 2019-05-16 18:21:59
이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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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 발생했던 ‘백신 대란’이 한 수입사의 꼼수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도장형 BCG 백신 판매를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주사형 백신 공급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한국백신과 계열사 두 곳에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백신과 대표이사 등 관련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백신은 주사형보다 최대 18배 비싼 도장형 백신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정부와 상의 없이 주사형 백신 주문을 고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주사형 백신 대신 약 8개월 간 가격이 비싼 도장형 백신이 무료로 공급되는 등 국고 손실도 이어졌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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