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가업상속 세제개편 환영…증여세 과세특례 확대해야”

경제·산업 입력 2019-06-11 09:55:42 수정 2019-06-11 09:55:42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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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11일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확대를 다시 한번 주장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를 열어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또 동일 업종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넓히기로 했다.
 

이와함께, 20% 이상의 자산 처리가 금지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자산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취득하는 경우는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용 유지 의무도 중견 기업의 경우, 10년 동안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이상을 유지해야 했지만, 이를 중소기업 수준인 100%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개편방안 중 사후관리기간과 업종유지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려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 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이들은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와 관련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고용의 경우 독일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여지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중소기업계에선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 중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를 위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산유지 의무의 경우도 처분자산을 전부 가업에 재투자 시 예외인정이 필요하며,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또한 비상장법인 40% 및 상장법인 2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더해 가업상속공제 고용·자산유지 의무 등 사전·사후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9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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