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한국토지신탁 사기분양 논란, 녹지율 낮추는 게 해법?

경제·산업 입력 2019-07-05 18:18:53 수정 2019-07-05 18:18:53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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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토지신탁이 서충주에 분양한 코아루 더 테라스 단지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자들은 세대에 딸린 테라스를 되돌려 달라며 요구하고 있는데요.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은 녹지율을 낮추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라스 공간을 공용녹지에서 제외하면 개별 세대가 변형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팀 정창신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레포트 봤는데요. 한국토지신탁에서 계약자들이 사기분양, 허위·과장 광고라고 주장한데 대해 답변을 보내왔죠.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기자]
네. 일단 한토신은 “각 세대별 테라스 및 최상층 세대의 다락 부분은 해당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고 홍보물 어디에도 테라스가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개인이 마음대로 형태를 변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분양 홍보물을 확인해보니 텃밭에 물을 주는 사진이 있었는데요. 하단에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개별 세대에 딸린 테라스는 집안을 통해 갈수 있는 구조라 외부인이 사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테라스를 개인이 마음대로 변형해서 쓸 수 없다는 거죠. 공용녹지라서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기자]
네. 우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녹지율을 낮추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단지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녹지율 30%, 조경률 40%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녹지율 30%를 20% 등으로 낮추면 개별세대에 잔디 깔린 테라스가 더 이상 공용녹지가 아닌게 되니까 계약자들이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토신은 “테라스를 법정조경면적에서 제외해 개별 계약자들이 변형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충주시는 오는 11일 이 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 예정입니다.


[앵커]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요. 계약자들의 마음은 이미 상할대로 상한 상태죠. 이렇게 녹지율 낮추는 게 문제는 없습니까.


[기자]
예정된 도계위에서 녹지율 하향이 처리된다면 사태는 일단락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계약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다 일부에선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인근 단지와 형평성 문제도 새로운 이슈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아루 단지 인근엔 이미 녹지율 30% 등의 규제를 받아 들어선 단지들이 있거든요. 충주e편한세상(1,455세대), 충주시티자이(1,596세대) 아파트 등이 있는데요. 이들 입주민들이 코아루 단지만 녹지율을 낮춰 주는 건 특혜 아니냐며 문제 제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팀 정창신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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