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테라스 있다더니…코아루에 속았다”

경제·산업 입력 2019-07-05 18:25:54 수정 2019-07-05 18:25:54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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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동주택에 살면서 전원생활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주거형태 중 하나가 테라스 하우스입니다. 각 세대에 딸린 테라스에 텃밭을 가꾸거나 바비큐 장을 만들어 쓸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분양 받았는데 알고 보니 사적으로 쓸 수 없는 공간이었다면 분통이 터지겠죠.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한 서충주 코아루 더 테라스단지 얘깁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앵커]

지난 4일 서울 강남에 있는 한국토지신탁 본사 앞.

서충주 코아루 더 테라스 분양계약자 40명 가량이 내돈주고 산 테라스 알고보니 공용면적”, “사기분양 한국토지신탁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인터뷰] 서충주 코아루 더 테라스 계약자

처음부터 한국토지신탁은 계약서 상에 테라스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홍보해놓고 이제 와서 법정 조경면적이라고 하면서 테라스를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만들어놓고

 

이 단지는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에 최고 511개동 170세대 규모로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한 연립주택입니다.

지난 2017년 분양당시 전 세대 테라스 설계를 내세운 덕에 완판 됐습니다.

 

문제는 계약자들이 올해 5월 입주를 앞두고 충주시로부터 잔디가 깔린 테라스 공간이 전용공간이 아니라 공용녹지라 개별 세대가 쓸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안 겁니다.

 

이 단지 공급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각 세대별 테라스 및 최상층 세대의 다락 부분은 해당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됨에 따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자들은 사기분양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단지는 충주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170세대 중 20세대 가량이 입주했고, 나머지 세대는 입주를 미룬 채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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