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 피해 급중…“계약전 꼼꼼하게 확인해야”
경제·산업
입력 2019-07-22 08:53:43
수정 2019-07-22 08:53:43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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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소비자들이 렌터카를 이용하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45건 가운데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4%로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1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렌터카 업체가 사고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가 25%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예약금 환급이나 대여요금 정산을 거부한 경우가 21.9%,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청구한 사례가 10.6%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김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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