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EU 탈퇴’ 10월 31일부터 ‘이동의 자유’ 종료

英, ‘EU 탈퇴’ 10월 31일부터 ‘이동의 자유’ 종료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탈퇴 시점인 오는 10월 31일부터 영국 내에서 EU 회원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거주와 직업활동의 자유를 종료시키기로 했다. 전 정부인 테리사 메이 내각이 EU 탈퇴 이후에도 2년의 이행기를 두고 현 수준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방안은 전격 폐기됐다.
AFP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현재 적용되는 이동의 자유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10월 31일부로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새 이민규제를 위해 오는 10월 3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변동 사항들의 세부내용은 현재 다듬고 있다”면서 영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한층 엄격한 범죄전력 조회 등의 절차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영국의 EU 탈퇴 시점인 10월 31일 이후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국민들은 비자를 따로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앞서 전 정부인 메이 총리 내각이 EU와 체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에는 영국의 탈퇴 이후에도 2년의 이행기를 두고 현 수준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로 했지만, 영국 의회는 정부의 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잇달아 부결시켰다. 이행기를 둔 뒤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EU와의 이동의 자유를 종료시킨다는 메이 정부의 구상은 법안으로 만들어져 의회에 제출됐지만, 브렉시트 전반을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이견으로 인해 논의가 완전히 교착에 빠지면서 계속 보류돼왔다. 보리스 존슨 내각이 이번에 ‘10월 31일 이후 이동의 자유 종료’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전 정부의 이런 ‘이행기’ 구상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뜻이다.
존슨 총리는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강경 브렉시트주의자로 손꼽히는 인물로, 총리 취임 전부터 ‘영국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EU와 탈퇴조건을 재협상할 수 없다면 예정대로 10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영국 정부가 이동의 자유 종료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오는 10월 31일 이후에는 EU 시민이 영국을 방문할 때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영국인이 EU 국가를 방문할 때에도 비(非) EU 국가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90일 넘게 영국에 머무르거나 취업이나 유학을 하려는 EU 회원국 국민은 영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EU 회원국 국민은 모두 360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이미 메이 총리 재임 때 영주권 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현재까지 100만명만이 관련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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