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용 재판 파기환송 결정…삼성 그룹주 ‘흔들’

증권·금융 입력 2019-08-29 15:47:58 수정 2019-08-29 15:47:58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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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이 내리자 삼성전자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다. 향후 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우려되면서 시장에서 매도우위가 강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70% 하락한 4만3,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그룹주는 이날 오전부터 0.40~0.70% 하락한 약세장을 이어오다 대법원 파기환송이 결정된 이후 하락 폭을 키웠다. 특히 삼성물산(-4.05%)과 삼성바이오로직스(-4.89%)의 하락 폭이 컸다. 이 밖에도 삼성전기·삼성전기우·삼성SDI·삼성생명 등 역시 각각 1.03%, 1.52%, 0.40%, 0.75% 하락 마감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은 이재용이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러 가지 이슈로 조사를 받고 있어 연계가 됐다고 판단해 낙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낙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재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받았던 승마지원·영재센터·승계청탁 등에 대해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서원에게 준 말 3필에 대해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제공한 말 3필에 대해 최씨 측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유권을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선 2심에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또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삼성이 제공한 뇌물은 이전보다 50억원 늘어났다.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파기환송심에서 뇌물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 역시 나오는 상황이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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