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까지 연장…"취약차주 재기 지원 지속"

금융·증권 입력 2025-12-31 09:39:36 수정 2025-12-31 09:39:36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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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해 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 기간을 1년 연장한다.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취약 차주의 연체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추심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 기간을 기존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경기 회복 지연과 취약계층 증가로 연체 위험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추심을 막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6월 도입됐다. 대상은 2020년 2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보험·상호금융 등 전(全) 금융권이 참여하고 있다.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에 따르면 매입펀드는 지난달 말까지 약 17만9000건, 1조1264억원 규모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채권이 매입되는 즉시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단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일정 기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는 등 채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후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 유예, 장기 분할상환, 채무 감면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이 매입펀드 운영을 연장한 배경에는 정책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매입펀드가 종료될 경우 금융권이 보유한 대상 채권이 한꺼번에 시장에 매각되면서, 연체자에 대한 추심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연체 취약계층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점도 연장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에도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연체자의 재기 지원 장치를 갑자기 거두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과 함께 매입펀드 협약 내용도 일부 손질됐다.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에 한해 매입펀드 외 매각을 허용해, 금융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새도약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 등을 통한 우회 매입은 차단해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채권에 대해서는 제3자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채무조정 채권이 매각될 경우 업권 변경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금리 인상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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