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 큰손 원영식 회장, 홈캐스트 주가 조작 무죄 선고
증권·금융
입력 2019-10-08 12:39:01
수정 2019-10-08 12:39:01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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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큰손 원영식 회장이 홈캐스트 주가 조작 관련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영식 W홀딩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원 회장은 황우석 테마주인 홈캐스트에 단순 투자자로 참여했으나, 기존 경영진들의 주가 조작혐의에 엮이면서 억울한 오해를 산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원 회장에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허위 공시와 관련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했다.
한편 홈캐스트의 최대주주와 일부 경영진들은 이번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되며 수감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홈캐스트 전 대표 신모(48)씨, 전 전무 김모(45)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 김모(45)씨와 윤모(51)씨에게는 일부 무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징역 2년, 징역 3년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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