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올해 피해구제신고 10건 중 3건 '미이행'

증권·금융 입력 2019-10-21 08:20:10 수정 2019-10-21 08:20:10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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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올해 소비자 피해구제 신고 10건 중 3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양사를 대상으로 신고된 853건의 피해구제 신고 가운데 30% 가량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피해구제 통보를 받고도 배상,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상담, 정보 제공에 그친 경우는 27.9%(238건)였다. 연도별 피해구제 미이행률은 2015년 15.7%에서 2016년 32.3%로 급등했다가 하락세를 보이며 작년 20.3%로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28.7%로 반등했다.


피해신고 유형은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신고가 488건으로 절반을 웃돌았으며, 품질·AS 관련 신고가 273건이었다. 표시·광고 신고가 45건, 부당행위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과 품질·AS 관련 주된 신고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물품대금을 결제했지만 사업자가 물품대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배송과정 중 발생한 상품 파손에 대한 환불 거부, 상품 반품에 대한 수수료 요구 등이었다.


이에 박광온 의원은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업체 경쟁력은 물론 결제시스템 시장을 성장시키는 방안"이라며 간편 결제 시스템 업체가 제품 판매자와 협의해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지적했다./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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