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영선 “주 52시간제, 탄력근로제로 해결"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하면 상당수 기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또한, 윤 의원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의 언급과 관련해 질의를 이어갔다. 지난 20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50∼299인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보완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유예된다. 박 장관은 황 수석 발언의 배경을 묻는 윤 의원의 질의에 “그것은 주무 부처에서 나중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준수하는 제도로,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꼽힌다.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안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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