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영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치활동 선거법 상충”

경제·산업 입력 2019-10-21 15:51:42 수정 2019-10-21 15:51:42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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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사진제공=서울경제TV]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치세력화를 선언한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련해 "선거법과 상충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공연이 정치참여를 선언했는데, 정부의 지원 때문에 정관변경을 못 하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유섭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선거운동하며 만나는 이들이 소상공인들인데, 주52시간 근로와 최저임금 관련해 불만이 많다”며 “그런대도 이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으니 과거 민노총과 민노당이 하듯 정치활동을 선언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정관변경을 승인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며 “정관 변경은 관련 요건이 있다. 요건에 관해 자료 제출이 미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고,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다만 대한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경우 정관에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대신, 소속 회원 단체와 어떤 영역에 있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치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소상공인연합회도 그런 범위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액수가 50억원”라며 “만약 연합회가 정당활동을 한다면 이는 선거법과 상충 되는 문제도 있다.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월 이사회와 총회를 연달아 열고 정치참여를 금지한 정관 제5조 삭제 안건 등을 처리했다. 현재 연합회의 정관 제5조 1항에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항 역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나 특정인이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 정관 삭제에 대한 승인건 중기부에 요청한 상태다./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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