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더 쉽게”…가입 하한 연령 ‘55세’ 유력

경제·산업 입력 2019-11-04 08:28:25 수정 2019-11-04 08:28:25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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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춘다. 가입 하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가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출 방침이다. 현 단계에선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택연금 가입 하한 연령을 50대 중반으로 낮추는 것은 조기 은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다.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안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제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이 지난 5월 발의한 관련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 때 주택가격 제한을 아예 두지 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적 연금으로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계층에게까지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이 있으나, 제도 도입 이후 주택연금 가입 62,000여건 중 공사에 손실이 발생한 것은 4건에 불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상황에서 실질적인 노후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주택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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