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ISSUE] 지주회사는 CVC의 꿈을 꾸는가
CVC는 Corporate Venture Capital의 약자로, 기업을 설립하여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외환위기 이후 1999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등 불투명한 소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들에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해 왔다. 이에 따라 많은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고
2019년
9월
기업의 미래를 준비하고 벤처생태계를 확장시키는 순기능을 하는 CVC와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전환이 권장되던 지주회사. 그런데 서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두 이야기가 합쳐지면 이상한 결론에 맞닥뜨리게 된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벤처캐피탈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가 바로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투자업(64209)으로 분류되어 금융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면, 창투사나 신기사 등의 벤처캐피탈을 지주회사 체제 내에 둘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지주회사 전환 전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이 창투사나 신기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권장되는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면 오히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되는 셈이다.
지주회사에게도, 벤처캐피탈에게도, 투자의 대상이 될 스타트업에게도, 나아가 전체 벤처생태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결론의 원인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해야 한다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금산분리 원칙은 은행에 대해서만 산업자본의 소유제한이 있고,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제한은 없는 은산분리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는데 지주회사에 이러한 금산분리를 엄격하게 요구하다 보니 진정한 의미에서의 은행 같은 금융사도 아닌 벤처캐피탈의 설립이 금지된 것이다. 창투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