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글 내릴테니 내 주식 사달라” 블랙엔젤 논란

증권·금융 입력 2019-12-09 15:06:50 수정 2019-12-09 15:06:50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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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앵커]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기조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조금씩 생기가 돌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악용해 투자를 대가로 과도한 지분을 요구하거나, 투자를 한 뒤 댓글 등으로 기업을 압박해 주식을 원하는 가격으로 현금화하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블랙엔젤’로 불리는 이들 행태를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경제TV=김성훈기자]

‘현금화 방안이 불확실하니 주식 처분 방법을 알려달라’·‘지금 이 기업에 투자하는 분들은 불리하게 시작하시는 것이다’

투자자 A씨가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진행 중인 B기업의 펀딩 게시판과 투자자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A씨는 약 1년 전, 유아교육콘텐츠 스타트업 B기업에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한 뒤 취직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A씨는 B기업 대표가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비판적인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에서 진행되던 B기업의 펀딩 투자액은 시작일이었던 지난 9월26일 1억 4,600만원에 달했지만 A씨가 글을 올린 27일에는 약 3,130만원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투자자가 글 삭제 명목으로 주식 지분 현금화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B기업 관계자는 “A씨가 본인 주식을 주가 상승분을 반영해 2,000만원 이상으로 현금화 해주지 않으면 공격적인 댓글을 내리지 않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B기업은 A씨를 업무 방해·공갈 미수 등으로 고소하고 수 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최근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 뒤 금전을 요구하거나, 투자를 명목으로 과도한 지분 혹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이른바 ‘블랙엔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스타트업 관계자는 “엔젤투자자라 소개하며 기관과의 연결을 구실로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억을 투자할 테니 51% 지분을 달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 중 한 곳은 공격적인 댓글로 펀딩이 아예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장 자금이 급하다 해도 투자를 빌미로 한 부당한 요구에는 응해서는 안되고, 정부 기관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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