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ISSUE] 다양한 M&A 유형···"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M&A 방식은?'
M&A는 Merger and
Acquisition의 준말로, 우리나라에서는 ‘합병과
인수’로 해석되며 통상적으로 ‘인수합병’이라고 부른다. 인수는 인수 대상에 따라 주식인수, 영업양수, 자산인수로 구분할 수 있고, 합병은 일방 회사가 다른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즉 M&A의 유형은 크게 주식인수, 영업양수, 자산양수, 합병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M&A 방식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M&A 방식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하여 이해하고, 각 방식별 장·단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식인수는 주식(구주
또는 신주)취득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가장 통상적인 M&A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을
취득하는 주식인수, 이를 흔히 “바이아웃(buy out)”이라고 하는데 해당 거래를 M&A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경영권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분인수도 넒은 의미에서는 M&A로 보기도 한다. 인수 대상회사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주만 변경되는 것이어서 거래구조 및 절차가 간단하고 인수 대상회사의 각종 인허가 및 실적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반면 해당 회사의 부외부채 및 우발채무가 그대로 존속하는 점, 이사의
자기거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서 단점이 있다.
영업양수는 대상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이전 받는 것을 말한다. “영업”이란 일정한 영리 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 및 물적 조직을 의미하는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권리나 의무(부실자산, 부외부채, 양수도
이전의 사유로 발생한 우발채무)를 양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는 반면 영업에
속한 권리와 의무(자산, 계약, 채권, 정부인허가 등)를
개별적으로 이전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법령상 정부인허가 등의 이전이 허용되지 않거나 이전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자산양수는 특정 자산이나 채무를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이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선별적으로 인수할 수 있고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개별 자산이나
채무 이전 시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인허가가 승계되지 않는 점에서 단점이 있다.
합병은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수와 달리 법인격이 통합되어 완전히 하나의 회사가 되기 때문에 이사의 자기거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일감 몰아주기 이슈를 피할 수 있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여 개별 권리, 의무를 이전하여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없고, 각종 인허가, 실적 승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상법상 주주 및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기간도 최소한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M&A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고, 각 방식 마다 우발채무
승계, 자산 및 계약 등을 이전하는 문제, 사업 관련 인허가의
승계 가부 및 절차 문제, 근로자 승계의 문제가 있고, 각
소요되는 기간, 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M&A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당사자의 의도를 최대한 구현하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거래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M&A 협의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거래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법적 관점 외에도 사업적 관점, 회계 및 조세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혜미 변호사 약력>
現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M&A전문 변호사
現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사법시험 제48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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