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부 “부당전보”…홈플러스 부장들 이겼다

문화·생활 입력 2020-01-03 14:27:00 수정 2020-01-03 14:27:00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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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홈플러스가 매년 수십명의 부장급 인사들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직급을 강등시키고 다른 곳으로 발령 내버린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간 관리자들 대상으로 만연했던 명퇴 지시에 대해 노동부가 이러한 판정을 낸 것은 유통업계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문다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5차례 20여명씩 총 100여명. 홈플러스가 지난 2016년부터 부장급 직원들에게 명퇴를 강요한 숫자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결국 회사를 나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홈플러스는 그간 부장급 인사들을 상대로 명퇴를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면 사원으로 직급을 낮출 뿐 아니라 신설팀으로 강제 전보시켜 기존 주무부서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떠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 기관이 부당전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어제(2일)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위윈회가 지난해 명퇴 지시를 받은 홈플러스 부장 14명 중 1차로 5명이 낸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관리자들의 명퇴 강요와 강제 전보에 대해 부당하다고 결정을 낸 것은 홈플러스뿐 아니라 유통업계 통틀어 최초입니다.


또한 이는 전·현직 점장, 부점장 등이 모여 만든 유통업계 사상 첫 관리자 노조인 홈플러스 제4노조의 첫 성과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싱크]황세현 홈플러스 제4노조수석부위원장
“이 판결이 회사에 (부당전보나 명퇴 지시에) 관해 제동을 건거고요. 앞으로 실질적인 정년까지 안정적인 우리 직장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죠.”

 
그러나 홈플러스 측은 이러한 지노위 판단에 승복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합리적인 조치인 만큼 재심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노조도 사측의 재심신청에 응해 유통 노동자들의 권리 개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방침입니다.


[싱크]오상수 홈플러스 제4노조위원장
“끝까지 저희가 투쟁을 할 것이고 투쟁을 통해서 회사가 다시는 이런 부당한 노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세우는데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간 만연했던 유통업계의 명퇴 지시가 부당하다는 첫 판단이 나왔지만, 노사 간 갈등이 예고되며 유통 노동자들의 권리 개선을 위한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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