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펀드, 드러나는 진실은?②] 정경심 코링크PE 실소유주? 반대 증언 나와

문화·생활 입력 2020-01-30 11:41:29 수정 2020-01-30 11:41:29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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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 대표 "조범동, 2018년 12월 이후 실소유주 돼"
검찰, 코링크PE 초기부터 조국 일가 개입 주장

[사진=서울경제DB]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가 된 것이 2018년 12월 이후라는 증언이 나왔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조 전 장관 일가의 실소유주 주장에 반대되는 증언이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는 "조범동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된 것은 2018년 12월 이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9년 7월 WFM이 빠져나가고 난 후 조범동이 실소유주가 된 것을 알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이 쏟아져나온 바 있다. 이 대표의 증언은 이러한 의혹에 반대되는 진술이다.


반면 검찰은 애초에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였으며, 조 전 장관 일가가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씨는 2016년 2월 경 코링크PE 최초 자본금의 85%에 달하는 8,500만원을 투자해 코링크PE의 최대주주가 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5년 12월 부인 정 교수의 요청으로 8,500만원을 송금해줬고, 조씨에게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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