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펀드, 드러나는 진실은?⑤] 검찰·정경심 "코링크PE, 익성 상장 목적 펀드"
검찰·정경심 측, 해석은 분분해
정경심 측 "익성, 코링크PE 스폰서라는 수준만 알아"
검찰 "어떻게 투자하는지 자료까지 받아내"…"명백한 투자"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익성이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스폰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코링크PE를 익성이란 규모 있는 업체가 투자해 만든 회사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같은 내용을 두고 정 교수 투자의 근거로 보고 있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범동씨가 익성 얘기를 했었다"며 "그 자체를 피고인(정경심)이 부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피고인은 '익성이 스폰서다. 익성이 탄탄한 자동차 부품회사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전주'라고 들은 것"이라며 "이때가 2015년 12월 경 대여금을 빌려주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웰스씨앤티 투자 등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 측은 "2015년 당시에 조씨가 역점을 두고 하던 게, 익성과 웰스씨앤티"라며 "피고인이 익성에 대해서는 들은 기억이 있지만, 웰스씨앤티라든지 가로등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이봉직 익성 회장의 아들 이모씨와 부사장 이모씨가 코링크PE에 근무했던 점 등을 들어 정 교수가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측은 "설계구조상으로 보면 코링크PE를 통해 IFM, WFM은 익성의 상장 목적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조범동과 부사장 이씨가 수익창출 방안을 논의했고 여기에 피고인은 빠져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익성이 관련된 내용 등을 미리 인지했으며, 이를 투자 대상 업체를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보고 있다. 검찰은 "투자를 결심한 후 총 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조범동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며 "피고인은 2015년 12월 5억원 투자시부터 조씨의 사업, 증거위조 교사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시 투자 대상 업체를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당시에는 블라인드펀드라서 내용을 몰랐다고 했지만 이와 달리 익성과 관련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자료까지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조범동에게 '고마워요, 나머지도 보낼게요'라는 메시지, '송금처리 완료했다, 후에 다시 만나자'고 하자, 조범동이 '열심히 관리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이 조범동에게 교부한 돈이 투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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