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펀드, 드러나는 진실은?⑦] 정경심 측 "미공개정보이용? 호재성 정보 아니었다"
"미공개정보이용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나"
"2018년 공소사실은 시점·장소·방법 기재 없어"
검찰, "악재성 정보도 함께 살펴야" 반박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측이 검찰이 제기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만한 호재성정보가 아니라 되려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정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호재성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보 가치가 없었다는 취지다.
정 교수 측은 "검사측이 2018년 2월 9일에 정 교수가 WFM 음극재 실험 결과 뉴스가 나갈 것이라고 한 것을 호재성 뉴스로 봤다"며 "그러나 전달 받은 2월 9일은 주가가 7,200원이고, 매수한 12일은 7,000원, 실험결과가 공개된 13일은 7,000원, 14일에는 7,010원으로 주가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측은 "2018년 11월 초순에는 중국 통신업체에 음극재를 납품하는 MOU를 맺었다는 호재성 정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진실한 정보인지 의문"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공소사실에 정보전달과 관련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전달됐는지 기재 자체가 없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 측은 "검사 측이 2018년 11월 초순이라고 했는데, 정보가 공개된 시점은 11월 5일이다. 3, 4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1, 2일을 보면, 11월 2일 주가는 3,500원, 정보가 공개된 5일 주가는 3,275원, 6일에는 3,145원, 7일은 3,090원"이라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호재성 정보와 악재성 정보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정 교수 측의 반박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단지 주가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해당 호재성 정보가 공개됐을 때 다른 악재성 정보의 여부도 살펴야 한다"며 "악재 때문에 더 떨어져야 하는 것을 호재가 떠받친 것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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