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펀드, 드러나는 진실은?⑧] 정경심 측 "차명계좌 사용, 탈법 목적은 아냐"
"정광보 계좌 책임자는 본인"…"이모씨 계좌는 선물옵션 도움받으려"
검찰, "조국이 하지 말라고 하자 차명계좌 써"…"사회적 감시 피하려던 것"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탈법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되자 공직자윤리법을 피하기 위해 차명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은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사용한 것이 탈법 목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 측은 "한국투자증권은 명백하게 정광보씨가 운용한 계좌"라며 "김경록에게 일임매매했던 것이었고, 문자메시지를 보면 (정 교수 동생이) 피고인(정 교수)에게 '나는 많이 빠졌다'고 하는 걸 보냈다"고 설명했다. 정씨가 계좌를 통해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인다.
미래에셋 계좌에 대해서는 "정광보씨가 개설해서 이모씨의 추천으로 거래했고, 일부를 피고인이 대리운용해준 계좌"라며 "계좌 관리 책임 주체는 정광보씨"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의 단골 미용사 구모씨의 계좌와 관련해서는 "도움을 주기 위한 계좌일 뿐 차명계좌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이 제시한 구씨의 조서에도 WFM 투자와 관련해 구씨가 "'돈이 얼마 없다'고 했더니 (정 교수가) '돈이 많이 안 되지만 빌려주겠다'고 했다"고 증언한 사실이 있다.
이모씨의 계좌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이씨에게 2018년 11월 선물옵션을 배워 매매를 했는데 2억원 넘게 손실을 봤고, 대신증권 HTS가 좋다며 계좌를 오픈해준 것"이라며 "부담이 안 가는 범위에서 다시 해보자고 해 사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선물옵션 도움을 받기 위한 계좌이지, 탈법 목적으로 빌린 계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씨의 차명계좌 관련해서, 정광보씨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다가 2019년 4월경부터 이용했다"며 "당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선물거래한 것이 논란이 돼 사회적 감시를 받게 되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미공개정보 이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게 확인됐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자 조국 장관이 정 교수에게 '그런 것 하지 마라'고 하자마자, 이렇게 차명으로 거래를 한 것"이라며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 사회적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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