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억, 이자 1.2%”…중소기업 청년 위한 금융상품은
대-중소기업 신입 연봉격차 1,200만원↑
전세보증금 1억원, 연 1.2%금리 대출
목돈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필수'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2,840만원. 대학 졸업 뒤 중소기업에 신입으로 입사한 직원의 평균연봉이다. 반면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4,118만원으로 집계됐다. 두 집단 간 차이는 1,278만원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달 24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공기업·공공기관 총 684개사의 올해 신입직 평균연봉을 조사한 결과다.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라면 대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경제적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정부나 금융기관에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에 나선다.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1.2%로 기존 은행권 전세보증금 대출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하다.
대상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으로 만 19세 이상~만 34세까지다.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은 39세까지 가능하다. 또 무주택 세대주나 예비 세대주여야 한다.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를 통해 현재 본인이 다니는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다. 연 소득 3,500만원, 자산 2억8,000만원 아래여야 대출 가능하다.
전세자금은 개인 심사를 통해 대출 한도가 책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로 100%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계약하는 집에 융자가 없어야 한다. 집을 알아본 뒤 임대인(집주인)과 계약할 때 반드시 ‘임차인의 대출 승인이 안 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특약 조항을 넣어야 한다. 만약 대출 승인이 안 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중소·중견기업을 취업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있다. 2~3년 동안 근무하면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해 1,600만원을 타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000만원을 타는 3년형이 있다.
지난해까지 모든 중소·중견기업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청년으로 대상이 축소됐다. 청년들이 받는 임금 상한도 올해부터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줄었다. 가입 신청 기간은 취업 이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됐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사진=서울경제TV]
중소기업 취업 제한은 없지만, 올해부터 가입 대상을 확대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도 주목할 만하다.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했고, 3.3%의 이자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500만원)까지 제공한다. 일반 청약통장처럼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1년 12월 말까지만 가입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주택청약통장의 이자율 연 1.8%(2년 이상 가입 시)에 우대이율(1.5%포인트·최대 5,000만원까지)을 덧붙여 최대 10년간 지급한다. 대상은 지난해까지 만 19~29세였으나, 올해부터 만 34세까지로 확대됐다. 만약 군복무를 2년 마치면, 만 36세까지도 가입할 수 있다.
무주택자 중 세대주와 무주택 세대원만 가입 자격이 있다. 올해부터는 현재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더라도 3년 내 이직이나 결혼으로 전셋집으로 이사 갈 계획이 있는 무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다. 소득 조건은 3000만원 이하다. 직장인 말고도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대상이 돼 프리랜서·1인 창업자 등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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