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문턱 넘지 못해 케이뱅크 '또 좌절'
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자본확충 계획 무산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과되며 정상영업 꿈에 부풀어 있던 케이뱅크가 또다시 좌절했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KT를 최대주주로 맞으려고 했던 계획이 물거품 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이다. 여야 의원들이 특정기업을 위한 법이라면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했으며 전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현행 특례법에서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KT는 해당 조항 때문에 케이뱅크 최대 주주로 올라서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본회가 통과가 무산되면서 공정거래법 등 전력이 없는 대주주 영입하는 등 다른 방안을 착수할 방침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예적금, 예적금담보대출 외에는 대출이 중단된 상태로 기간이 길어지면 타격이 커져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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