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사법리스크 장기화…횡령·배임 사건 대법원행

경제·산업 입력 2025-12-29 13:21:23 수정 2025-12-29 13:22:50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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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회장, 1·2심 실형 이어 대법 심리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조 회장 측이 모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조 회장 측은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3년에서 형량은 다소 줄었지만, 실형이 유지되면서 법정 구속 상태도 계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을 계열사 명의로 구매·리스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사 비용과 가구 구입비를 회삿돈으로 처리한 부분, 여행사 일원화 과정에서의 부정 청탁 및 배임수재 혐의 역시 1심과 같이 인정됐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는 뒤집혔다. 조 회장이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계열사 자금 50억 원을 담보 없이 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2014~2017년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고가에 구매해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회삿돈을 장기간 개인 자산처럼 사용했고,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유사한 행태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 공백에 따른 부담이 있더라도,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복귀시키는 것은 기업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특히 “본인의 삶이라고 표현해 온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평판을 스스로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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