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짜리 강남 빌딩 ‘수상한 등기’ 논란

경제·산업 입력 2020-03-24 16:13:38 수정 2020-03-24 16:13:38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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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검인·대지권도 없이 소유권 이전
시행사 "등기국이 서류 열람 안 해줬다"
등기국 "당시 근무자 없어 답변할 사항 없다"

[앵커]

시행사와 시공사가 수년간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강남의 한 빌딩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시공사 손을 들어주면서 끝나는 듯했던 이 사건은 최근 법원이 재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물 등기가 처리될 때 일부 행정 절차가 빠져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설석용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교보타워사거리 인근에 있는 에이프로스퀘어 빌딩.

상가·오피스로 채워진 이 건물은 2011년 준공 당시 감정가는 2,600억원. 지금 시세는 4,000억원에 달합니다.

완공 이후 시행사인 시선RDI와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소유권 법정 분쟁을 시작해,  건물은 3년 동안 매매나 분양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유령건물 상태였습니다.


2014년 건물 소유권은 제 3자에게 넘어갔고, 5년 뒤 건물 주인이 한번 더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신탁 재산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할구청의 검인을 받지 않았고, 2014년에는 기존의 신탁등기가 말소되지도 않았는데 소유권이 먼저 이전되기도 했습니다.


상가·오피스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이 설정돼 있어야 매매나 분양 등 거래가 가능한데, 2014년 최초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 대지권은 설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건물에 대한 대지권은 2017년 1월 17일이 돼서야 처리된 겁니다.

시행사는 수차례 해당 건물의 등기 관련 서류를 열람 신청했지만 등기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대근 / 시행사 시선RDI 대표
“2014년 등기 신청할 때부터 우리가 실제 소유자였는데 등기국에서는 전혀 열람을 안 해줬습니다.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계자는 “당시 등기를 처리한 등기관들이 현재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고, 관련 서류들은 5년이 지나 폐기한 상태로 답변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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