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예술교육 인권 사각지대 해소 위한 ‘학생예술인 지킴이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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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29 09:53:39
수정 2025-12-29 09:53:39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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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예술인 규정은 학생예술인이 겪는 인권침해 및 불공정행위를 구제할 장치가 부재한 상황
김승수 의원, 학생예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보호 체계 강화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예술 입시 사교육 현장에서 반복되는 인권침해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해”, “체계적 보호·감독으로 예술교육 환경 개선할 것”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12월 24일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권리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초·중·고·대학의 학생 예술인도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인 예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수업, 입시, 사교육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 구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예술중·고 및 예술대 입시를 둘러싼 사교육 현장에서 부당한 강요, 폭언, 불투명한 금전 요구, 과도한 연습 강제 등 학생예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법적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는 지난 6월 부산의 한 예술고에서 발생한 학생예술인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해당 사례는 학교와 입시, 사교육 현장을 포괄하는 공적 보호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생예술인이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에 예술중·고 및 예술대 진학을 위해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등에서 예술교육을 받는 학생까지 예술인 범주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원·교습소 등을 예술교육기관으로 규정해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학생예술인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학생예술인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자를 ‘예술교육자’로 정의하며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예술교육자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올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예술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예술인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후 학생예술인 학부모, 문체부 및 예술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며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예술인은 피해를 입어도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번 개정안은 ‘학생예술인 지킴이법’으로, 학생예술인이 학교·입시·사교육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문체부와 교육부가 매년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발표하게 되어, 예술교육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인재들이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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