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조교 “PC 임의제출 관련 진술서,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썼다”
“‘그냥 뒀다’를 검찰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쓰라고 했다”
“검찰, 컴퓨터 두대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쓰라 했다”
검사가 거짓말 진술 강요해 진술서 제출한 증언 논란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검찰이 ‘조국폴더’가 발견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받은 임의제출 동의 관련 진술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동의서를 작성한 동양대 조교 김모씨가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썼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조교 김모씨는 정 교수 변호인 측이 재차 “진술서 쓸 때 검사님, 수사관님, 행정차장이 같이 있었느냐, 누가 불러줬느냐”고 묻자, 김씨는 “검사님”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김씨가) 그런 서류 진술서는 처음 작성해보는 것이었다”며 “많은 분들이 어떤 양식으로 써야할지 물어본다”고 항변했다. 이어 검사측이 “‘퇴직한 교수가 쓰던 것이고 너가 잘 알아서 해라’는 것을 검사가 표기하도록 했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이) 이렇게 쓰라고 하셨다”고 잘라 말했다. 김씨는 “(검찰이) 인수인계로 쓰라고 해서 썼고, ‘존재 자체만 확인했다’고 했더니 ‘그게 확인한 거니 그렇게 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리고 저는 ‘그냥 뒀다’고 했는데, (검찰이) ‘가지고 있었다’고 쓰라고 했다”며 “나중에 거짓말한 거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검사가) ‘그럴 일 없다. 그냥 이렇게 쓰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씨는 “(검찰이) 말미에 ‘컴퓨터 두 대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했다고 써라’고 하셔서 그렇게 썼다”고 강조했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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