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배출권 상장종목 매매거래기간 1개월 연장
증권·금융
입력 2020-06-09 11:35:49
수정 2020-06-09 11:35:49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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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한국거래소는 환경부가 ‘2019년 배출권’ 주요 일정을 1개월씩 연기함에 따라 관련 배출권의 매매거래기간을 이달 30일에서 7월 31일로 1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종목은 ▲할당배출권(KAU19) ▲ 국내상쇄배출권(KCU19) ▲ 국외상쇄배출권(i-KCU19) 등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은 할당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여유·부족분은 배출권시장 등을 통해 거래하는 제도다. 기업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배출한 배출량에 대해 다음해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 인증을 받은 후 6월 말까지 배출권 신고서를 제출한다./jjss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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