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 임대료 40% 감면…6개월까지 납부유예

경제·산업 입력 2020-06-11 09:22:46 수정 2020-06-11 09:22:46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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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상가 모습.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정부가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40% 인하해주고 최장 6개월 동안 임대료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등 경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관련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늘린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정부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에 한해서 임대료를 인하해줬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3%40% 감면할 것이라며 사용료 감면뿐만 아니라 최장 6개월 동안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납부 유예하고, 연체 이자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의 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체 이자율은 현재 7~10% 수준이나 올해 말까지 5%로 낮춘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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