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기 막자’ 상생협력법 개정 필요

[앵커]
납품대금으로 속 앓이를 하는 중소기업이 정당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민주당 김경만 의원실 주최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8일 김경만 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제발표를 한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는 개별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하게 한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을 대신 협의하기 위한 세부역할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만 의원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기업의 임금수준과 영업이익률은 대기업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등 이러한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 계열화 거래 구조에 있습니다. 실제로 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고 해당 업체들은 매출액의 80% 이상을 원사업자 납품을 통해 창출하는 등 수익의 대부분을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0.3%의 대기업이 우리나라의 전체 영업이익 64%를 차지하고 있지만 99%인 중소기업은 고작 22%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여전히 대기업은 납품단가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보복 우려와 교섭력 부족으로 납품대금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며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는 중소기업계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생협력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김경만/더불어민주당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불공정한 관계를 청산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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