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윤곽 나온다…1만원 vs 8,410원

경제·산업 입력 2020-07-06 16:08:14 수정 2020-07-06 16:08:14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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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경영계와 노동계가 극과극 대립을 보이고 있는 내년 최저임금 윤곽이 7일 나올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7일,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오른 1만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이와 상반되는 올해보다 2.1% 삭가한 8,410원을 요구했다.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내놓은 요구 금액이 큰 차이를 보여 협상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최조 고시 기한이 8월5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 심의는 7월 중순까지 마무리되야 고시일까지 남은 일정을 소화할수 있다.


6일 경영계는 노동계가 코로나19로 경제가 크게 어려워진 시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게 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버틸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지난 1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1만원으로 인상 이야기를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각각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다만 노사 양측의 요구가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노동계는 19.8%인상을, 경영계는 4.2%삭감을 요구했다. 결국 결론은 최종 8,590원 2.9%인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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