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3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반환
경제·산업
입력 2020-07-08 19:55:36
수정 2020-07-08 19:55:36
지혜진 기자
0개
모레(10일)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다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다면 전세대출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됩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갭 투자를 막겠다는 겁니다.
전세대출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즉시 연체정보가 등록되고 연체이자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됩니다.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막힙니다.
예외 사유는 마련해뒀습니다. 전세대출 후 새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경우에는 임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대출 회수를 유예해줍니다. 곧 입주할 집은 예외로 두겠다는 겁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임대계약이 끝나기 전에 본인의 전세 대출이 먼저 만기되면,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을 이유로 구입한 아파트 이외의 지역에 전세 대출을 얻는 경우, 구입한 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 실거주한다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heyj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 각국 정상, 트럼프 취임 앞두고 국제질서 격변 대비 움직임
- 한남4구역 시공사 오늘 결정…삼성·현대 증 승자는
- 무암, 생성형 AI 활용 한국 전래동화 프로젝트 착수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2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3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4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5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6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7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8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9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 10BNK부산은행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 향해"…변화와 혁신 강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