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하루 40명 확진 시 ‘거리두기 2단계’…권역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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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7 13:55:47
수정 2020-07-17 13:55:47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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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이런 내용의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가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위를 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수도권에서 일일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1주간 평균 40명을 넘기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할 수 있게 된다. 이보다 인구 규모가 적은 충청·호남·경북권에서는 1주일간 지역에서 일일 평균 25명, 강원과 제주에서는 10명을 넘었을 때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중수본은 지역별 거리두기를 시행할 권역을 공동 의료대응 체계 등을 고려해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 경북권(대구·경북), ▲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 ▲ 제주 등 7개 권역으로 나눴다. 또 지역별로 거리두기 수준을 격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1주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로 설정했다. 이때 확진자 수는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사례만 따진다./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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