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기업 경쟁력 약화 "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업종별 단체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배구조ㆍ내부화 관련 규제정책과 기업성과’를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기업이 어려운데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개정한다면 좋은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감사나 이사 선임 제도를 통해 외국의 경쟁기업이나 투기자본이 추천한 인사가 선임되면 우리 기업의 일상 경영 관련 비밀정보가 새 나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기업이 어려운데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개정한다면 좋은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송원근 객원교수는 발표문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편법적 이사 선임제도를 만드는 것이어서 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희대 권재열 법학전문대학원장도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는 주주의 이사선임권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기관투자자의 행동주의 수단으로 이용되면 장기성장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개정안은 재벌이 경영권 ‘꼼수 승계’를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의혹이 있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허용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이로 인한 국제 경쟁력 약화가 문제”라며 “국가경제발전의 발전의 발목 잡기를 넘어 사회 전반의 가치체계 정상화를 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상장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 등 지분율을 30%에서 20%로 낮추면 정당한 내부화를 위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 사익편취 개념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공여보다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정만기 회장은 “거래 비용 최소화를 위한 정당한 내부화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부당 내부거래를 억제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정당한 내부거래도 위축시킬 수 있어 지혜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원근 객원교수도 “내부화 제약에 따른 외부화 혜택의 해외기업 수혜가 커질 수 있다”며 “지주회사 체계 전환을 사익 편취 규제 대상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의 확대에 대해선 접근 방법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이날 ‘지배구조·내부화 관련 규제 정책과 기업 성과’를 주제로 한 산업 발전포럼에는 자동차산업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석유화학협회, 철강협회 등 26개 업종별 단체가 참여했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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