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음식점·카페·PC방 영업 정상화

전국 입력 2020-09-13 17:35:35 수정 2020-09-13 17:35:35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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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14일부터 해제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도 풀리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등은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전문점 등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용자가 포장·배달 등을 이용해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대면수업이 허용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의 경우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하면 문을 열 수 있다. PC방의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되며 좌석 띄어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면 영업할 수 있다. 

수도권의 2단계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스포츠 행사는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해야 하고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도 휴관 및 휴원 권고 조처가 지속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가 유지된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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